아기가 태어났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첫번째 절차로 신생아 출생후 가족관계등록부 및주민등록등본등에 등록하기 위해 시, 읍, 면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와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읍, 면사무소에서 가서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신고하시면됩니다.